작성자 : 운영자
등록일 : 2019.10.10조회수 1123
제6기 실무협의체 및 10개 실무분과 위원 해촉 안내
1.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·관 협력 기구입니다.
3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⦁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」제12조, 제13조에 근거하여 제6기 위원 임기(2017.10.16.~2019.10.15) 만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촉을 안내합니다.
가. 해촉인원: 명단 별첨
나. 임 기: 2년 (2017.10.16 ~ 2019.10.15)
다. 해촉사유: 위원 임기 만료
라. 문 의: 사무국 김예슬사회복지사(064-728-247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