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운영자
등록일 : 2016.11.04조회수 3891
『청탁금지법』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
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.28부터 시행된『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(이하“청탁금지법”제11조에 따라『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법률』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‘공무수행사인’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『사회보장급여법』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‘공무수행사인’ 기관․단체․개인에 포함되었음을 알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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