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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운영자

등록일 : 2016.11.04
조회수 3895
『청탁금지법』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

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.28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3. 이에 사회보장급여법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공무수행사인기관단체개인에 포함되었음을 알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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