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운영자
등록일 : 2023.11.30조회수 696
8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해촉 안내
우리협의체에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」제12조, 제13조에 근거하여 제8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임기(2021.12.1.~2023.11.30.) 만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촉을 안내합니다.
작성자 : 운영자
우리협의체에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41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」제12조, 제13조에 근거하여 제8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임기(2021.12.1.~2023.11.30.) 만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촉을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