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운영자
등록일 : 2018.10.31조회수 830
(추가)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추가 공개모집
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추가모집 공고
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」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,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간의 연계․협력을 위하여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